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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가족 모두 행복한 충주

"45년 만에 바뀌는 핵심 내용 3가지" 장애.. : 네이버블로그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법안은 대상 인원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격상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을 시사한다. ​ 기존의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관련 기본법은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었다.   해당 법은 당시 UN이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를 맞아 지체부자유나 시각 및 청각장애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며 시작되었다.   이후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며 등급제와 저소득층 생업 지원 등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지난 37년 동안 67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이 반복되면서 법체계 내에서 권리 규정과 서비스 규정이 복잡하게 혼재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발달장애인법이나 건강권법 등 특정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법률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적인 체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새로운 법안은 이러한 분절된 법령을 통합하고 국제적 흐름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을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장애에 대한 정의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성에 집중했으나 이제는 사회적 장벽과 같은 환경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로 규정한다.   이는 불편함의 원인이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법제화한 것이다. ​ 또한 법안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권과 평등권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포함하여 참정권과 정책결정...
관리자 2026.05.21 추천 0 조회 20
관리자 2026.05.15 추천 0 조회 48
관리자 2026.04.28 추천 0 조회 80
관리자 2026.04.22 추천 0 조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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