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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바뀌는 핵심 내용 3가지"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5-21 14:14
조회
215

"45년 만에 바뀌는 핵심 내용 3가지" 장애.. : 네이버블로그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법안은 대상 인원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격상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을 시사한다.

기존의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관련 기본법은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었다.

 

해당 법은 당시 UN이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를 맞아

지체부자유나 시각 및 청각장애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며 시작되었다.

 

이후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며

등급제와 저소득층 생업 지원 등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지난 37년 동안 67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이 반복되면서

법체계 내에서 권리 규정과 서비스 규정이 복잡하게 혼재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발달장애인법이나 건강권법 등 특정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법률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적인 체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새로운 법안은 이러한 분절된 법령을 통합하고

국제적 흐름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을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장애에 대한 정의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성에 집중했으나

이제는 사회적 장벽과 같은 환경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로 규정한다.

 


이는 불편함의 원인이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법제화한 것이다.

또한 법안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권과 평등권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포함하여

참정권과 정책결정 참여권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특히 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거주자가 시설 퇴소를 희망할 경우 자립을 지원하며

시설에 머물더라도 소규모화된 환경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장애인정책위원회로 승격하여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감독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여

권리 증진 사업을 전담하는 중심 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정책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권리 보장 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3년마다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의무를 가진다.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약 2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시행에 맞춰

기존 복지법의 전부 개정도 함께 준비하여

실질적인 권리 실현이 가능하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법안 제정은 장애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애 주기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이를 국가가 책임지는 권리로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당사자의 요구에 적합한 시책을 추진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적 장벽을 제거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편의 증진 노력이 병행된다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통합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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